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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청년희망적금 가입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기사등록 :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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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시중 이자율에 2~4%p 가산
적금 가입기간 최대 2년…연 600만원 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청년이 여윳돈을 청년희망적금에 넣을 경우 내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이자소득을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jsh@newspim.com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저소득(만 19~34세) 청년에 한해 이자율을 시중이자에 2~4%포인트(p)를 가산해 주는 상품이다. 1년 차에 2%, 2년 차에는 4%의 저축장려금을 준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적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연 납입액 한도는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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