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12-30 15:3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찰 의혹으로 번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를 상대로 통신조회한 것이 더 많은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느냐"며 "사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고 김 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 두 사람인데 관련도 없는 나머지 의원은 왜 다 털었느냐"며 "과도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김 처장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통신조회는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회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소환해야 하는데 통화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파악한다는 것은 과잉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도 자료를 봤는데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한 것은 3회, 중앙지검은 4회였다. 김건희 씨에 대해선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다. 중앙지검, 인천지검에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조회한 것은 74건인 것으로 안다"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를 보니 검찰이 통신조회한 것이 59만7000건, 경찰 187만7000건, 공수처가 135건"이라며 "통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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