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만 18세 이상 청년들이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이면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입후보 할 수 있다.
개정안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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