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언론법 논의

기사등록 : 2021-12-31 10: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당초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일었던 8월 경 여야는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으로 여야의 이견차가 크다.

무엇보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활동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서 특위는 언론 관련법과 포털 개혁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