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판결로 돌아본 2021년…국정농단부터 수능 출제 오류까지

기사등록 : 2021-12-31 16: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21년 신축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굵직굵직한 판결이 많았다. 31일 <뉴스핌>이 2022년 임인년을 하루 앞두고 올 한 해 주요 판결들을 짚어봤다.

◆ '국정농단'과 '환경부 블랙리스트'까지…전·현 정부 잔혹사

2021년의 시작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까지 촉발한 '국정농단' 사건의 확정 판결이 열었다. 대법원은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 인물들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을 복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0시부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박 전 대통령의 판결 확정 나흘 뒤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초 재판 과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8월 13일 가석방되기까지 207일간 구치소 수감 생활을 했다.

2월에는 현 정부의 권력비리 의혹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버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개인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유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장관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일부 감형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 정인이 사건과 n번방·수능 출제 오류까지…사회를 분노케 한 사건들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정인이 사건' 판결도 있었다.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모 장 씨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의 감형 소식에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린 '박사방' 일당들의 확정 판결도 나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박사방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라는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10월 주범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다른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7~13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시초로 여겨지는 'n번방' 사건의 '갓갓' 문형욱 역시 징역 34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밖에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서 오류가 나 수험생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재판부는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日상대 위안부 손배소 패소와 윤창호법 위헌 등 뒤집힌 판결들

법원이 기존과 다른 판단을 내놓는 사건도 많았다. 지난 4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존 판례와 달리 소송을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초 법원이 한 차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이 사건 역시 할머니들이 승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를 인정하면서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이 판결 2개월 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나 대한민국이 체결 후 청구권 보상법, 2007년과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2009년 외교통상부는 청구권협정 당시 받은 3억 달러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는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해, 이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 사건 모두 피해자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호법'을 위헌 판단하는 사건도 있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데, 전의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음주운전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