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된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접수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 신청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내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3~12일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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