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신고내용이라든지 당시 현장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을 봤을 때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 우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41)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장기가 손상돼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놓자 그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10분 서대문경찰서에 "누나가 폭행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를 의심해 스포츠센터로 출동했으나 A 씨는 "누나가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말을 바꿨다.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직원 B 씨가 하체를 탈의한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확보한 스포츠센터 폐쇄회로(CC)TV에는 경찰관이 B 씨를 흔들어 깨우고 옷을 덮어주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는 A 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에서 별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발생 약 7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9시 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현장에는 A 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가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막대를 몸 안에 찔러넣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청장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옷을 덮어주고 깨우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살인범죄 인지 가능성이 어려웠지 않았겠느냐는게 우선적인 생각"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상으로 봐서는 경찰관이 잠을 깨우는 식의 옷을 덮어주고 하는 상황을 봐서는 잠들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인지를 명확하게 한 것 아닌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시 현장에는 6명의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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