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이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3~4월경(연 1회) 60만원 전액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신청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기간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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