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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에도 혜택은 소수..."대상기준 대폭 완화해야"

기사등록 : 2022-01-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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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5억·공제율 5% 인상...세액공제 대상 확대
임대차법·전세의 월세화·대출규제에 월세 상승세
치솟은 집값 탓 수도권 대다수 아파트는 제외
집값 안정·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병행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에 정치권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시세와 공제율을 인상하고 최대 5년까지 세액공제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이나 가구 구성원 조건의 문턱이 높다보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대다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세금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치솟는 월세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카드 제시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일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5㎡ 이하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공제율은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2%, 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이하다. 이를 월세로 추정하면 62만5000원 이하다. 10~12% 공제시 1년에 75만~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공제율은 15~17%로 5%씩 올린다. 공약이 실현되면 월 세액공제액이 최대 75만~90만원에서 112만~127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소득이 낮거나 직업이 없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임차인은 세액공제 혜택을 납부시점 기준 최대 5년 뒤에 이월할 수 있는 월세 이월공제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단위로 정산돼 이월할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공약은 임대차3법과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된 데다 대출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면서 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전국의 모든 주택유형의 월세 중위가격은 58만7000원으로 지난해 7월(57만4000원)과 비교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으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의 경우 중위가격이 2019년 이후 100만원을 넘어섰는데 최근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다수는 제외"...실효성 떨어지는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이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데 있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월세 가구는 400만 가구에 이르는데 이 중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탓에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가구수는 많지 않다.

시세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지면 원룸·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각각 9억7000만원과 6억32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공제 대상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시세 기준이 맞더라도 가구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다보니 1인가구 등은 기준에 맞지만 2인 이상 가구 중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는 세금 재원 안에서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안배를 고려해야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월세대출 확대와 장기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일정부분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금리의 월세 대출과 보조금 확대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 해소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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