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오는 10일 방역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대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점포는 2003곳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객들은 180일 이내의 백신 접종 완료 이력이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여부가 확인돼야 입장이 가능하다.
유통업계는 2차 백신 접종률이 이미 90%를 넘어선 만큼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영업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방역 인원·설비 확충에 수반하는 방역 비용 증가와 고객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설 대목을 앞두고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긴장감도 감돈다.
◆ 백화점·대형마트, 최대 5배 인력 충원 등 백신패스 준비 잰걸음...방역 부담↑
6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고객들의 입장을 위해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1.5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안심 콜'로 빠른 출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반드시 직원들이 직접 방문자 개별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전담 인력과 설비를 추가로 배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해야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서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QR코드를 점검하고 있던 직원은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긴 줄이 생길 때도 많다"며 "정부 정책이 바뀌면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야 할 정도로 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5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01.05 aaa22@newspim.com |
유통업계는 주차장 출입구에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과 설비를 추가 배치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매장 출입구 개수를 줄이거나 이동 동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도보나 대중교통보단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고객이 많아 대기 줄이 길어지는 등 주변 도로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인원에서 30%가량 인원을 더 늘리고 매장 내 이동 동선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대형마트는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인원 보강 계획을 세우는 등 한층 신경 쓰는 모습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을 세세하게 날짜까지 인지하는 경우도 드문데, 어르신들이 모바일 앱으로 이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많다"며 "기저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어르신 중 온라인으로도 생필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분도 생길 것"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백신패스 없인 건물 출입 자체가 어려워지면 매장 내 다른 층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도 이용할 수 없는 등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설 대목 앞두고 대형마트 '부글부글'..."방역 실효성 의문"
특히 대형마트의 걱정이 크다. 연초 대목인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점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명품으로 실적 호조세를 이어간 백화점과 달리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고객의 추가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방문자수와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지며 이미 매출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 1인의 출입도 금지하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형마트는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시설'로 꼽히기 때문이다.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접종 예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입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으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들은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쇼핑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시식코너를 중단해 매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었고, 카페처럼 대화하는 공간도 아니다"며 "대중교통보다 밀집도가 낮은 대형마트에서 생필품 구매마저 막는 게 방역의 실효성과 관련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이어 그는 "방역패스로 대기 줄이 길어지면 쇼핑 시간도 지연되면서 고객들의 불편함을 가중되고 매장 입장을 위해 모여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방역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5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2022.01.05 aaa22@newspim.com |
방역 위험과 식당·카페 등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 적용되는 건 17일부터다. 방역패스는 정부의 거리두기 기간과 별도로 운영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는 17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객은 회당 10만원이다. 사업장은 1차 위반 시 150만원이고 2차 위반 이상은 2배인 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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