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 업무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 사건을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해당 재판부는 지난 2019년 3월 경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을 비롯해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세무사 A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로 1억6000여만원,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업자 B씨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윤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윤 전 서장 측이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단독 재판부 사건은 합의부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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