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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④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집회 전환 신호탄?…소통 부재는 숙제

기사등록 : 2022-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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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동안 금지된 집회 4000건 '훌쩍'…제한된 집회의 자유
오프라인 집회가 가로막히자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공론장
소통의 한계는 숙제…"특정의견 과대표 될 위험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개인과 사회는 또 다른 변화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한 환경은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뀐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핌은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발점이 될 2022년 새해를 맞아 뉴노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집회의 자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위축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1인 시위 이외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된 같은 해 11월부터는 집회·시위인원을 99명, 참석자 전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소지할 경우 499명까지 허용했으나 다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49명,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299명까지 제한했다.

이처럼 모이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되자 소셜네트워크(SNS)나 유튜브, 심지어는 가상현실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온라인 집회가 대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집회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온라인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나 사용자에게 원하는 바를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집회의 성격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등장 등의 요인으로 더욱 다양한 온라인 집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코로나 기간동안 금지된 집회 4000건 '훌쩍'…제한된 집회의 자유

6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 '2021년 집회시위 상황 분석과 2022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회금지 통고는 2020년 4380건, 2021년 1~11월 4985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12건, 2019년 9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이 방역지침 때문에 제한된 것이다.

지난해 1~11월 사이 개최된 집회는 7만9407건으로, 이마저도 10인 미만 집회가 과반을 차지했다. 비율별로 보면 10명 미만 집회 62.7%, 10~99명 집회 36.5%, 100명 이상 집회 0.8%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총궐기가 열리고 있다. 2021.11.27 hwang@newspim.com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집회금지 조치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집회금지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리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금지를 통고하는 식으로 제한된다.

집회가 제한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 기조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며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주최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자영업자들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전만 해도 당연했던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금지된 것이다.

◆ 오프라인 집회가 가로막히자 대안으로 떠오른 온라인 공론장

이렇듯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조차 어려워지자 임기응변으로 온라인에서 모이고 목소리를 내려는 움직임들도 커졌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 국한돼 있던 집회는 '온라인 농성', '온오프라인 동시 집회', '가상현실 집회'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별명과 기분, 입고 싶은 옷, 탈 것 등을 지정해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든 뒤 SNS에 게재했다. 사진에는 해시태그(#)를 붙여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온라인퀴퍼' 등의 문구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축제가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20 총파업을 앞둔 10월 17일 청년노동자 집회를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실세계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아바타 형태로 참여했다. 가상공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아바타들은 빨간 머리띠, 피켓 등을 착용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해 9월 1일 온라인 농성 '평등의 이어달리기'에 돌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기 위해 62개 단체가 온라인 농성에 참여해 팟캐스트, 낭독회, 강연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 소통의 한계는 숙제…"특정의견 과대표 될 위험도"

다만 아직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의 목적은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온라인 집회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집회 본연의 목적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다양한 온라인 집회가 있었지만 정부나 사용자에게 압박이 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이 공론장 역할을 대신하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인들은 '블라인드', 대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을 필두로 익명 커뮤니티가 공론장 역할을 대신했다. 익명 커뮤니티는 스스럼없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특정 의견이 과대표될 수 있다는 위험도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됐다. 폐지 안건은 온라인 공간인 에브리타임에서 처음 제시된 의제다. 익명의 학생이 폐지를 주장했고, 406명이 연서명에 동참했다. 이후 학교 학생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출석인원 101명 중 59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윤 중앙대 성평등위 부위원장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좀 더 활발히 논의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똑같은 일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8~2019년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졌을 때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졸속으로 폐지 안건이 올라가고 소수 인원의 결정으로 위원회가 폐지되다 보니 폐지된 줄도 모르는 학우들도 많았다. 특정의견이 과대표됐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고 짚었다.

이처럼 온라인 집회가 오프라인을 온전히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향후 온라인 집회는 더욱 다양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세대가 온라인 공간에 익숙하고 다양한 창구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상진 대변인은 "청년세대들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노조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할 것 같다"며 "다양한 형식의 집회가 이뤄지는 것이 그 나름대로 의미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온라인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에 다양한 방식의 집회가 일어나는 까닭으로는 우선 신기술의 발달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회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전통적인 집회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집회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집단의식과 길거리와 광장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공존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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