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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D-7] 용인시 "110만 시민의 새 희망을 심다"

기사등록 : 2022-01-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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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대상자·조직운영 권한 확대..."행정·복지 내실 기해야"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2022년 새해 경기 용인시가 오는 13일부터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된다.

용인시청.[사진=뉴스핌DB]

6일 용인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청체계의 새로운 유형으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형태를 갖추게 된다.

시는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수입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시민복지 혜택 증가 등 여러가지 경쟁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례시란

특례시는 인구 110만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지역발전 수요 등 광역행정 수요가 급증함에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증가하는 행정과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것.

특례시는 특례가 인정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인 명칭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사용 제한 사항인 공법상 주소, 주소를 표시하는 서류, 공문서 상의 행정기관의 장, 단체장 직인·조례 제명에는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시민 혜택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 용인시는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인근 광역시(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었다.

복지대상자 선정은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도시)로 획일적 구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100만명 이상 용인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10만명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기준 적용받아 왔다.

오는 13일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

예를 들면 6억 주택을 보유, 소득이 없는 1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신청자는 지금까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됐으나 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이 된다.

▲조직 운영 권한 확대

현재 용인시는 획일적 지방행정체계로 유사 인구 광역시 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했다.

용인시 & 인구 200만 미만 광역시 공무원수 비교.[자료=용인시청] 2022.01.06 seraro@newspim.com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수는 용인시가 3175명으로 200만 미만 광역시 평균 6870명에 비해 부족,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용인시 345명으로 200만 미만 광역시 평균 197명으로 민원 수요를 감당하기에 힘든 상황이었다.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용인특례시 출범 현판 제막식에서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이 현판을 배경으로 인사말을하고 있다. 2022.01.03 observer0021@newspim.com

◇특례시 출범 이후과제

지난해 12월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핵심적인 광역시 수준의 행정사무 권한을 제외한 일부 행정·사무권한만 확보한 상태로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단체의 활동 보장과 민간단체의 성장을 위해 특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등록, 변경, 말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광특구 지정,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3건, 21개 사무)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분권법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특례시에 꼭 필요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해 4개 특례시 국회의원 입법발의 추진중에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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