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1보] 마포 데이트폭력 30대 남성, 1심 징역 7년 선고

기사등록 : 2022-01-06 14: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며 여자친구인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B씨가 쫓아가 뒷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를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2021.12.13 filter@newspim.com [화면캡쳐=SBS 8시 뉴스]

 

filte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