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28곳 4524㏊와 5개 등산로 17.2㎞의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 부강면 산불조심 캠페인.[사진=세종시] 2022.01.07 goongeen@newspim.com |
이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기간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한 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림·숲가꾸기·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이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는 신고 없이 입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구간별 지정·고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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