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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사건'서 확인된 증언연습 등 수사관행 개선

기사등록 : 2022-0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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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후속조치 제도개선안 시행
"대검 배당기준 명문화,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참고인 수용자에 대한 100여회 반복 소환 및 증언연습 등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확인된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한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와 대검은 우선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기존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사무분장 규정(대검 훈령)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도 만들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100여회에 걸친 반복 소환이나 증언연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뉴얼에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 내용을 담아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을 투명화하고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을 제정해 수용자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반복 출석요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동일사건으로 피의자를 5회 이상, 참고인을 3회 이상 반복조사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을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와 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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