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둔 '2022년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마련해 전 부서에 시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지역 내 제한 입찰 한도와 소규모 수의계약 요령, 계약정보 공개, 보조사업 입찰 대행 확대 추진, 입찰·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 직원의 공유와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특히 2000만원 이하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 홈페이지와 공직 내부 게시판에 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쏠림이 없도록 했다.
보조금이 수반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율과 관계없이 계약부서에 입찰 의뢰를 우선 권고하도록 하여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업체 대상의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전기·소방·통신공사 1억 6000만원, 용역·물품 1억원으로 확대한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업체 수주율 제고와 지역 내 생산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계약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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