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에서 특허를 담당하던 전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안승호 전 부사장 [사진=삼성전자] |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이뤄졌다.
공동 원고에는 해당 기술의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된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다.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는 등 2019년 퇴임까지 IP업무를 총괄했다.
업계에선 국제 특허 괴물들의 국내 기업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 전문가가 퇴사 후 소송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신의성실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원칙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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