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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과태료

기사등록 : 2022-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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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7월12일 시행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 추가…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 매체로 입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항목은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이다.

경찰청은 "시민들 공익 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다"며 "특히 유턴 위반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자료=경찰청] 2022.01.10 ace@newspim.com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도입한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가 도로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도 부여한다.

그밖에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방향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회전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온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를 부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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