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LH, 공공전세 264가구 청약접수...시세 80~90%

기사등록 : 2022-01-10 10: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 서초·노원·강동 39가구 포함 수도권 202가구
10~13일 청약 접수...임대보증금 1.3억~4.2억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 26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셋값의 80~90% 수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주택에는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이 제공된다.

LH 로고 [자료=LH]

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을 기록했다. 서울 권역은 41:1의 높은 경쟁률로 접수가 마감됐고 현재 계약과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가구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광주·김해 등 지방에서 62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가구를 포함해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가 공급된다.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동구·달성군이 53가구를 포함해 광주 남구·서구·광산구 8가구, 경남 김해시에서 1가구가 배정됐다.

가구별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로 2인 이하면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신청해야 한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청약 접수는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과 우편으로 가능하다. 당첨자는 2월 24일에 발표하고 계약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인 9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