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고용부, 안전관리 '고삐'

기사등록 : 2022-01-10 13: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8월부터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8월부터 노동자가 일하면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대법 적용 대상인 50~299인 미만 사업장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0 soy22@newspim.com

◆ 중대법 적용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고용부는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질의응답서(FAQ)를 마련해 이번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지자체가 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부는 올해 지자체 평가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실적과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 산재예방 1.1조 투입…현장중심 관리감독 강화

고용부는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과 현장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예방 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1억원~50억원 미만의 건설업 중소현장은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동안 전체 작업안전 과정도 모니터링 한다. 고용부는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닌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적발된 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과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추락‧끼임 등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3년간 20% 감면한다. 소규모 현장(건설 1억미만, 제조 50인미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한다.

[서울=뉴스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2.01.06 photo@newspim.com

◆ 직업성 질병예방 체계 구축…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과 조선업계 무용 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산업 안전 거버넌스도 재정비한다. 우선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한다. 

soy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