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해 제공되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1.03.15 kh10890@newspim.com |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층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 덕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게 됐다.
지원액도 높아졌다. 종전에는 최대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 서비스 가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산모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첫째 아이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최대 20일까지이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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