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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제자 성추행 의혹` 음대교수 불기소…"검찰 규탄"

기사등록 : 2022-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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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검찰이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음악대학 B 교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0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교수의 성추행, 협박, 폭행, 감금,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검찰을 규탄하며, 불합리한 결정에 맞서 항고를 결정한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 10일 오후 '권력형 성폭력 ‧ 인권침해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동행동]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B교수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성추행, 협박, 폭행, 명예훼손, 감금 등 다른 죄목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동행동은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의 성격과 맥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 가해"라고 규탄했다.

B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 B교수는 피해자 숙소에 강제 침입하고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일삼는 등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서 B교수는 지난해 직위해제 됐다. 이후 지난달 28일에는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았다.

공동행동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무렵 '다시 한번 GSI 조교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B교수의 성추행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피해자다움'의 강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미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지도교수였다"며 "검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행동은 "권력으로서 자행한 지속적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의 죗값이 벌금 300만원뿐 일리 없다"며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전국의 대학가가, 한국 사회가 더 평등하고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라기에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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