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청산 기동반을 출동 지원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조기청산을 위한 체불 사업장 현장방문 및 집중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2조 즉각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핌DB] 2022.01.10 mironj19@newspim.com |
특히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지도, 관리할 예정이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공공건설 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휴일과 평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에게 비상 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태 대전고용노동청장 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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