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검찰에 시민단체가 요구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하 대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집행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하 대표는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검찰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한 첫 소송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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