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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퇴장' 조례안 재의요구...시의회 대립 격화

기사등록 : 2022-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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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위반 판단
재의 부결 시 집행정지 등 법적공방 불가피
서울시·시의회 갈등 확산, 대립정국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시장 발언 제한 및 퇴장'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가 부결되도 법적 공방은 가능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의결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 재의를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교육감 등 공무원이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발언을 끊거나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다시 참석하기 위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이후에만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장 허락없이 발언을 하다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겨냥한 조례다. 시장 발언 제한을 넘어 퇴장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도한 조치이자 시장권한 침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이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서울시는 "허가 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공무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는 지방이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인원의 2/3이 찬성해야 수용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재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재의가 부결되도 집행정지결정이나 대법원 소송 등 법적 다툼이 가능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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