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계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국회 통과에 유감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동이사 임기 중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
중기중앙회는 노동이사제가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문에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중앙회는 성명문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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