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습관적 과속·난폭운전자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분야 대선 공약으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6 leehs@newspim.com |
구체적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감시카메라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운행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난폭·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 재취득 기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륜자동차와 관련해선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배달기사 보호차원에서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면번호판 부착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음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불법 운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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