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원자력연·전자통신연 원장 연임 '불투명'…대선 등 대외변수 영향

기사등록 : 2022-01-13 11: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과기부, 오는 20일께 상위 평가결과 확정
우수 평가에도 연임제 적용 여부 재판단
대선 결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변수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3월 말께로 임기를 마치는 기초과학지원연과 전자통신연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평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물론 연임 여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기관 내 불협화음, 대외 전문가 확대 등 변수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해당 평가에서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관평가에 대해 과기부는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상위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평가중이며 이르면 오는 20일께 결과를 확정한다. 이달 중에는 상위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NST 이사회에 전달된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통해 NST 이사회는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다. 과기부의 상위평가가 '적합'으로 판단되면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과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연임 조건에는 포함된다.

그렇다고 곧바로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과기부의 상위평가 결과를 토대로 NST 이사회가 연임과 공모를 두고 판단하게 된다. 이 때 각종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의 경우, 최근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구성원들 상당수가 박 원장의 기관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이부 구성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력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박 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여기에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 관련, 과기부와 NST가 판단을 내리는데도 상당한 고민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의 경우, 기관 내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붐을 일으키며 기관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임 가능성을 단언하기도 힘든 상태다.

지난 11일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자통신연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제는 역할과 연구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전자통신연 원장에 올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영역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반도체 분야의 외부 인사가 전자통신연 원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되다보니 대선 캠프에 연결된 ICT 등 전문가들의 관심이 전자통신연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임 기준만을 NST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에 대해 연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에도 '할 수 있다'고 게재된 만큼 공모제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NST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은 연임 조건을 갖춘 것이지 무조건 연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제도 완화로 연임에 성공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패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임제를 적용할 지 여부는 2월 이사회에서 상정될 수는 있으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