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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기사등록 : 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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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방송 앞둔 MBC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국민의힘 "악의적 정치공작" 법적대응 예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입수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김 씨와 MBC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12월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자인 A 씨와 10~20회 통화했다. MBC는 A 씨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해당 기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 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전체 분량은 약 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또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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