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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3.1배', 경기·강원·인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273만평 풀린다

기사등록 : 2022-0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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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4일 보호구역 해제 합의…접경지역 대거 포함
철원·강화 등 통제구역 111만평도 건축 개발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73만평을 추가로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보호구역 273만평(905만3894㎢) 추가 해제 ▲통제 보호구역 111만평(369만9026㎢) 제한 보호구역 완화 ▲일부 지역 개발 업무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논의 결과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이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의 해제 면적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욱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지난 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특히 강원도 철원과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 등 접경지역을 비롯해 광주·성남과 인천 등 통제 보호구역 111만평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워졌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지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을 분류해 해당 지역의 개발 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시를 비롯해 인천 강화, 강원도 철원·연천·양구·양양군 등 여의도 면적 11.8배에 달하는 지역이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 허가를 통해 가능해진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 제7정조위원장, 기동민 국방위원회 간사, 조오섭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서욱 국방부장관과 박재민 국방부차관 등을 비롯해 강원도·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유지와 국민의 재산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추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의도 면적의 200배 가까운 564.2㎢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며 "이는 이전 박근혜 정부보다 10배 이상 넓고 이명박 정부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에 따라 군의 작전적 측면과 국민의 편익증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해제 및 완화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해제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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