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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식당·카페 밤 9시·PC방은 10시…방역패스 Q&A 총정리

기사등록 : 2022-01-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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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연장
사적모임 인원 4인→6인…전국 공통
식당·카페 9시까지 운영…PC방 10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채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PC방·영화관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한다.

영업시간은 3개 그룹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자는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등이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 내 병원·약국을 미접종자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내부에 입점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돼야 한다. 단 병원·약국의 경우 ▲병원·약국 이용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주치의가 있어 입점한 당해 병원 외 다른 병원 이용이 곤란한 경우 ▲백신접종 예약자로서 당일 백신접종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운영자가 병원‧약국 이용 고객의 출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락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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