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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사적모임 6명' 완화

기사등록 : 2022-01-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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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정부는 오미크로 변이 확산세가 현재 추세라면 1월 말경 국내 발생 코로나 우세종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다가올 설 연휴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 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등의 현행 방역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2022.01.14 mmspress@newspim.com

다만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다.

이는 질병관리청과 KIST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영업시간제한 1시간 연장보다 4명까지 인원을 확대하더라도 방역적 위험이 낮다는 결과에 따른 결정이다.

따라서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의 경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며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기존 17종에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을 뺀 15종으로 축소했다.

이외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다.

도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분야별 집중지도와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나 병상 의료 역량이 타 지자체보다 안정적이지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외 사례를 보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행상황을 통솔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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