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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 꼼수…공정위,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2-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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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션그룹형지가 6년간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행낭(큰 주머니)을 이용,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향후 공정위는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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