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방영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미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취록도 방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가 오히려 반격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공영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공개를 거부할 명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pim.com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MBC 스트레이트의 방영에 대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말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하는 것이 방송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영 방송이 형평성을 잃고 거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홍보 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같은 시간 대에 이재명 후보 본인의 의혹을 방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의혹은 공인의 사회적 평가나 국민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만약 방영하지 않으면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영 방송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도 같이 방영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라며 "그게 선거 중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전날 김건희씨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전부터 최근까지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분량은 약 7시간 가량이다.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선거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과정, 대선 경선, '쥴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건희씨 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역시 지난 14일 MBC를 찾아가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씨의 녹취록이 일부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발언도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김건희씨 녹취록 방송을 반등의 기회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저희는 김건희씨 녹취록 방송을 불법 녹취로 보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선 여론전과 민주당을 압박할 계획"이라며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록을 방영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녹취록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됐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록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틀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물론 욕설이 너무 많아서 '삐' 처리될 부분이 많겠지만, 법원에서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전날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민주당의 논평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방송 이후 논평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이 판을 키워갈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본인들한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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