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항암제 개발업체 신라젠과 17만 소액주주들의 운명이 18일 결정된다. 지난 2020년 5월 초 임직원의 배임·횡령 혐의로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후 2시 기심위가 열릴 예정"이라며 "신라젠이 단독 사안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로고=신라젠] |
이날 기심위를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거래재개다. 신라젠이 계속기업으로서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19일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반면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오면 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가 15일 이내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시장위는 회사의 이의제기에 따라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신라젠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신라젠이 불복하는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속개(연기)다. 신라젠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 추후로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신라젠은 이미 지난 2020년 8월, 11월 두 차례 기심위 끝에 1년 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날 기심위 결정을 앞두고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은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신라젠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수는 17만4186명으로, 전체 지분의 92.60%를 차지한다.
소액주주 연합은 전날 호소문을 내고 "신라젠의 기업가치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했고 거래소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며 "또 회사의 기본 업무인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연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한국거래소와 기업심사위원님들은 살펴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요구한 자본금 확충 및 최대주주 변경은 이미 지난 7월 엠투엔이 신주인수대금 600억 원을 납부하며 해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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