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공사 현장 1층 바닥 미장작업을 한 시공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들 업체에 수사관 6명을 보내 미장작업 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번 불이 시작한 1층 바닥 미장작업과 화재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1.14 1141world@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감리업체, 발주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물류창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6개업체 12개소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해당 건축물 시공사, 감리·하청업체 등 관계자 14명에 대해 다음 날인 7일 출국금지했다. 화재 건축물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상 실화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12일에는 공사 발주처 등 관련 5개 업체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공사 계획서와 창고 설계 도면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수칙 위반 및 위법 사항 여부에 대해 살펴볼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에 위치한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물류창고 1층 현장에서 발생된 것으로 신고됐다. 소방당국은 190여명의 인원과 소방차 24대를 비롯해 총 57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진화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5명이 고립되었다가 2명이 자력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실종 수색 2시여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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