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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세종시의원 "소규모 마을회관·경로당 석면 제거해야"

기사등록 : 2022-01-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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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재현 세종시의원이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석면이 함유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제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먼저 "신비의 광물로 각광받았던 석면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벽체 바닥타일 천장 등 건축자재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시의원 5분 자유발언.[사진=세종시의회] 2022.01.17 goongeen@newspim.com

이어 이 의원은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석면가루를 1군 발암물질로 발표했고 장기간 노출되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 등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무서운 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 57개 국가에서 석면함유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을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부터 환경부에서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아직 5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실태조사 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500㎡ 미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가 시급하고 이런 시설이 있다면 해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00㎡ 미만 소규모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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