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화생명은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 한화생명은 2022년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원년의 해로 지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와 임직원 서약식 실시를 통해 전사적 완전판매 의지를 다짐했다.
여승주(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한화생명 대표가 1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서약식'에서 구도교(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고병구(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 한화라이프랩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2022.01.18 204mkh@newspim.com |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서비스 ▲고객불만방지 등의 행동 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오는 28일까지 전 임직원과 전속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안전장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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