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가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상폐 심의 사유로 다른 이유보다는 "본업의 개선 정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 투명성 강화, 자본금 확충 등의 문제가 뒤로 밀리면서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신약 개발 계획 관련 소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20일(2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 이때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신라젠의 이의제기로 2차 시장위가 열리게 되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2.01.18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한 심의 결과 영업 부문에 대한 개선 정도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 측이 앞서 제시했던 개선 계획과 비교해 영업 관련 부분에서 이행 정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리고 8월과 11월 연이어 심의했다. 그 결과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지난달 21일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당초 시장에서 주목한 거래재개 조건은 최대주주 변경, 자본금 확충 등이다. 거래소는 신라젠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대주주 변경과 계속기업으로서 영속성을 위한 투자 유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라젠은 지난해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엠투엔을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2020년 말 기준 229억 원이었던 자본금도 엠투엔의 투자(600억 원)와 400억 원의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1229억 원까지 불렸다.
거래소에는 신라젠에 기업 지속을 위한 영업 관련 개선 계획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사측 양쪽 모두 함구하고 있다. 신라젠은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은 항암 신약 물질 '펙사벡'을 이용해 신장암과 흑색종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신장암의 경우 미국 리제네론과 협업해 임상 2a상을 진행 중이며, 흑색종 임상은 중국 리스팜과 함께 임상1b·2상을 수행 중이다. 여기에 항암바이러스 플랫폼을 파이프라인에 추가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선 만큼 경영 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아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된) 거래소의 입장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곧 만나서 명확한 사유를 듣고 향후 계획 등 입장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심위 결과 상장법인에 상폐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그 사유와 근거 등을 포함해 상장법인에 알려야 한다.
신라젠은 거래소와 미팅 이후 향후 대책 마련을 고심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임상 순항과 파이프라인 다각화 노력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3분기 신라젠의 누적 매출액은 2억3447만 원으로, 전년 동기(8억7177만 원) 대비 73% 감소했다. 영업 손실은 130억9099만 원으로, 302억9035만 원 가량 손실을 보였던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이익 실현 가능성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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