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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7'…기업 2곳 중 1곳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완료'

기사등록 : 2022-0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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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체크포인트 세미나
"모호한 법조항에 대응 어렵다" 불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78%가 경영책임자 처벌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오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웹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기업 실무자 434명이 참여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사진=뉴스핌DB]

전경련이 온라인 설명회 참석기업 71개사의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호한 법조항 탓에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도하다'가 77.5%로 나타났다. '과도하지 않다'는 16.9%였다. 특히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α%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또는 신설 예정인 기업도 약 66.2% 수준이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약 59%가 구축을 마쳤다고 답했다.

권순하 김앤장 변호사는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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