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3월 중순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잔해물들이 외벽에 걸쳐있다. 2022.01.19 kh10890@newspim.com |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시공사인 현산에 대해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이르면 3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행정처분과 원인 분석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일정에 맞춰지는 시점이다.
지난 17일 노 장관은 실무 부서인 건설정책국 건설사업과가 작성한 현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문건을 보고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장관은 현산의 무리한 공기와 안전 불감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근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시공사(현산)의 무리한 공기와 안전 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시공사인 현산의 총체적 문제로 지목했다.
당시 노 장관원은 등록말소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연이은 중대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에 대한 패널티 검토가 이어졌고, 최근 실무부서가 이를 작성해 노형웅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내부에선 학동사고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을 종합해 2년 이상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했지만 시공사 임직원들의 일자리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부실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국토부가 현산에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공공임대‧민간 주택 사업 등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업계는 1년 건설업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열사인 영창 HDC를 통해 수주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HDC영창이 최근 2년간 수주한 사업은 ▲대전IPARK시티 1,2단지 ▲비산자이 I-PARK▲속초2차 I-PARK ▲영통3차 I-PARK ▲반정4차 I-PARK 등 주택사업 수주뿐이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수습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 붕괴 사고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1년이면 발효 시정부터 1년간 수주활동을 할 수 없고,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발수하는 SOC와 친환경, 토목(도로‧터널‧지하철‧철도)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준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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