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논란 속에서 경영계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국민연금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도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민연금 추진 계획을 예정보다 한달 미뤄 내달 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의 비공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양성일(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간담회 장소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2022.01.20 yunyun@newspim.com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경영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설명했다"며 "복지부에서도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말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며 "경제계의 우려를 이해해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차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 차관도 "경영계에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관련 문제점을 말씀해주셨고 잘 경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다음 달 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고 소송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관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근로자, 지역 가입자, 사용자가 각 3인씩 추천해 구성된 수탁위가 소송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탁위에 소송의 칼자루를 쥐어줄 경우 시민·노동단체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입장이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상장사의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 보유하면 가능하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