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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2차 심문

기사등록 : 2022-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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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오전 11시 예정
김 씨 측 "방송 내용 모르는데 반론하라는건 비상식"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록을 후속 보도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이 21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김 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함께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오후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밥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angbin@newspim.com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씨와 이 씨의 사적 대화,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에 대한 발언, 김 씨가 언론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강한 발언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에 MBC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 씨가 이 씨와 통화한 내용 중 법원이 불허한 부분을 제외한 일부를 방송했다. 20여 분간 방송된 내용에 다르면 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보수"라며 조국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또 "홍준표를 까는 게 슈퍼챗(유튜브 후원 결제 시스템)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고,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도 "본인이 오고 싶어했다"고 밝혀 윤 후보의 경선과 선대위 구성에 대한 본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라고 하며 "보수들은 챙겨주는 것이 확실하다. 공짜로 부려먹거나 그런 일은 없다. 미투가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MBC는 오는 23일 김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후속 방송을 예고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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