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1-21 09:01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안전 경각심을 높인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오전 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횟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를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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