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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