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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 등 우정사업본부에 110억원 배상해라"

기사등록 : 2022-01-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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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투자한 우정사업본부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우정사업본부에 11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중 47억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2020.07.20 syu@newspim.com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왔다.

회사채 투자자 중에는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제기한 회사채 투자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7일 선고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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