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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공단 공원부지 변경 법조단지 조성 서면협약

기사등록 : 2022-0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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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희망대공원주차장에 직원용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 1공단 공원 예정부지를 변경해 조성하는 법조단지 조감도.[사진=성남시] 2022.01.24 observer0021@newspim.com

시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건립하고 희망대공원 주차장부지(3300㎡)에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등도 건립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하는것으로 정했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다.

성남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공단 공원부지에 법조단지와 성남시립박물관 및 부속 건물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나머지 잔여부지에 조성되는 제1공단 근린공원을 오는 3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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