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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 의원 측근·홍보대행업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기사등록 : 2022-01-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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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민의힘 안상수(76) 전 국회의원의 측근과 홍보대행업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를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이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전 의원의 오랜 측근인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60) 의원 선거캠프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 선거 운동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초 윤 의원 홍보를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방송사에 제보했다.

그는 2020년 총선때 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인 유상봉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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