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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반침하'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 입주자 20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22-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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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말 지하 건물기둥 파손 및 지반 일부 침하로 인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 입주자 80여곳에 생계안정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고양시 3호선 마두역 인근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에서 기둥이 파열돼 관계당국이 건물 붕괴 위험을 조사하고 있다. 31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께 일산동구 마두동의 상가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기둥 일부가 철근이 보일 정도(압축전단파열)로 파열됐다. 이로 인해 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가 내려앉아 싱크홀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붕괴 위험으로 출입 통제된 경기 고양시 마두동의 상가 건물 모습. 2021.12.31 mironj19@newspim.com

해당 건물은 지난달 31일 지반침하 및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이달 4일 시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휴업상태로 사업자 및 입주자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건물은 1995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3층, 지상 7층 상가로 음식점,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현재 건물균열,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공인 한국건설안전협회 주관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시는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부서 등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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